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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부당 인출 방관 의혹 벗은 금감원 “휴”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 인출을 방관했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 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에게 직무유기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부당 인출을 모른채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파악한 이후의 대처를 봐도 현장 감독관들의 직무유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영업시간 이후 금감원 파견 감독관 3명이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부당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의 파견 감독관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고 객장은 1층 및 2층에 있었던 만큼 은행 측의 은밀한 예금 인출을 알아채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저녁 예금 부당 인출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금감원 파견 감독관들이 공문을 작성 교부하고, 이를 제지했다는 점을 들어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고위직이 잇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금감원 직원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구속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술렁이던 분위기도 한결 가라앉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 등으로 자체 정화에 나섰고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금감원 쇄신안을 준비 중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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