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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개최하고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회사 측과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PF 대출금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추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동양건설은 2010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5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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