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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연애자 헛소문낸 선배 살해하려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동성연애자라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 주거지를 방화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ㆍ방화 등)로 S(25)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동네 선배 L(29)씨가 자신을 동성연애자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데 격분, 지난 5월3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L씨의 아파트 복도 작은방 창문을 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넣고 화재를 발생케한데 이어 현관 앞에서 밖으로 피신하는 L씨를 기다리며 가위로 살해하려 했으나 소방관이 출동하자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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