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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제’로 경쟁력 ↑, ‘책임분담’으로 전염병↓
정부가 내놓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안’의 골자는 ‘허가제’와 ‘축산농가의 책임분담’이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개방화 파고에서 축산업을 선진화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세화 된 국내 축산업을 규모화 첨단화함과 동시에 개별 축산 농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 축산법상 ‘축산업’으로 규정되는 4개 업종 가운데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실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이미 등록대상인데다 방역시설 등이 양호한 상태라 내년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농가’에 도입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가 허가제의 대상이 된다.

시설 기준도 깐깐해진다. 사육규모가 많아질 수록 차단방역시설ㆍ축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사축처리시설 등을 꼼꼼하게 갖춰야 한다. 환기, 급수, 정화처리 등 뿐 아니라 출입자 소독시설, 폐가축 소각 및 랜더링 시 필요한 시설과 장소까지 확보해야 한다.

축산업자들의 교육도 강화된다. 종사 기간에 따라 2~10일까지의 차등 교육이 실시된다.

무엇보다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된 벌칙이 강화된다. 허가 없이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허가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증 대여, 환경오염 행위,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 허가가 취소된다. 가축분뇨 무단 방류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고 소독 의무 위반으로 질병 발생시에는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 축산농가 책임ㆍ역할 강화 = 지난 구제역 파동때 정부는 “축산 농가의 노력없이는 전염병의 박멸은 불가능하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이번 세부안에는 이러한 ‘축산농가 책임분담 원칙’이 명문화됐다

내년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는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실질적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부담한다.

논란이 되었던 매몰보상금도 방역의무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 감액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질병으로 가축 매몰처분시 양성 농가는 시가의 80%를, 음성농가는 100%를 지원한다.

반면 질병발생국 여행시의 신고와 소독,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ㆍ소독ㆍ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염병을 유발하면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방역관 허가없이 2인이상 모임 등에도 최대 60% 까지 보상금이 감액된다.

방역 조직 체계도 바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ㆍ검사기관이 통합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농식품부내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되고, 축산밀집지역 등에는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가 5개소 설치된다. 지자체별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축산관련 모든 차량과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등록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구제역의 경우는 바이러스 유형별로 초동대응 체계가 세분화 된다.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A, O, Asia1 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발생농장의 감염 가축만 매몰 처리한다.

하지만 C, SAT1, SAT2, SAT3 등 새로운 유형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시에는 곧바로 ‘심각’ 경보 발령과 함께 살처분 등의 강력한 초등 조치가 실시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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