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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기고>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홍철승 삼성생명 경인FP센터 팀장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통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매년말이나 연초에 소속 회사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고객들과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가리키는데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지급된 이자와 배당소득의 규모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인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세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 항목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게 된다. 이때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최고 38.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고 있다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게 되더라도 세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약 9,724만원(Gross-up, 이중 과세 제외적용)까지는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 징수한 금액 이외에는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적용받게 되는 부담이 한가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다. 통상 연로한 부모님 세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부모님의 경우 소득세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를 참고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5월 말까지 신고한 전년도 소득 자료를 검증하고 오류를 수정해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이를 근거로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 외에도 다른 재산정도나 자동차 보유 유무,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다. 즉,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예탁금, 출자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연간 금융소득의 만기를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정연도에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금융자산을 가족 명의로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을 해 두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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