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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여의도 파크원...800억대 소송 휘말려
시행사 Y22, 통일교재단 및 집행부 4인 상대 손배소


여의도 ‘파크원’을 개발중인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Y22)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재단 관계자 개인 4명을 상대로 각각 418억,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Y22는 소장에서 “통일교재단 등은 Y22와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통해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개발사업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Y22의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에게 허위의 공문을 발송과 부당한 소를 제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이 사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Y22 관계자는 “악의적인 행동 및 그 주장의 허구성을 감안할 때, 통일교재단과 집행부 주요4인의 목적은 Y22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파산을 유도하거나,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통일교재단 또는 통일교재단이 사주한 제3자에게 매각하게 만들어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당하게 탈취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는 명백한 계약 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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