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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비금융주력자’판단 원점 재검토... 금감원, 내달 최종 결론…외환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 영향 미칠수도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추가로 제시된 자료를 감안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다시 판정할 경우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매각 계약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제시한 론스타 펀드4(론스타)의 동일인 현황 분석 자료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 의원 측에서 제시한 자료의 정확도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 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인을 누락시켰고 이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 의원 측은 지난 2003년 9월과 올해 3월에 진행된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 펀드 4호에 포함되는 동일인 중 34개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를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가 론스타 측이 제시한 것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당시 제한적인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주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임 의원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로 제시된 자료가 정확할 경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짓기 이전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우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금으로선 어떤 식의 결정이 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일 산업자본으로 다시 결론이 날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한다. 하나지주와 론스타 간의 계약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일단 추가 자료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보고 5월까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 적격성 및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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