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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32)전원생활, 귀농...말도 많고 탈도 많은 펜션운영 해볼까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준비중인 사람들 가운데는 펜션(농어촌 민박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

농어촌 민박사업(신고제)은 농어촌정비법86조, 시행규칙49조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시설규정을 보면, 민박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70평) 미만으로 그 이상은 민박이 아닌 숙박업에 속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민박의 기본시설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설비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민박사업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 연면적이 230㎡(70평)를 넘어가면 숙박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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