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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30)주말용 이동식 전원주택 마련하기
서울에서 차로 1시30분~2시간 거리인 강원도나 충청도 어느 시골에 땅을 확보해놓았지만 당장 번듯한 집을 지을 돈은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약 농지를 매입 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 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물론 현지 농민에게 불법이긴 하지만 임대를 주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누가 민원을 넣지 않는 한 농지법 위반으로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도 일말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땅에 정식으로 살 집을 짓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주말주택이나 농막을 선택해야 한다. 이동식 주말주택이라도 있으면 당장 집과 주말농장을 오가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숙박문제도 해결된다.

여기서는 주말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말주택은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다. 도시민이 시골에 1000㎡(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100평) 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10평)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를 50% 감면 받는다. 1000㎡(300평)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를 감면받지,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소형 주말주택을 마련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330㎡(100평) 이하로 농지전용을 하고 33㎡(10평) 이하로 건축을 하면 농지전용비 50% 감면받지만, 농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 대행 수수료가 들어간다.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세도 늘어난다. 집을 지으면 취득·등록세도 내야 한다.

또한 지하수를 파서 물을 확보하고 정화조도 매립해야 한다. 지하수는 굴착 깊이 30m 내외인 ‘소공’은 150만~250만 원선, 100m 내외인 ‘대공’은 지역 및 시공업체에 따라 600만~900만 원 선이다. 80m 깊이의 ‘중공’은 500만~600만 원 정도 든다.

소공은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음용수로 사용가능한데, 법적으로 음용수용 소공은 별도의 식수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약 160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든다. 대개는 이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소공을 파되 지하수 개발업자에게는 식수로 사용할 것이니 건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파달라고 부탁한다. 진짜 농업용수는 지하수 관정 팔 때 건수도 유입되게 파이프에 구멍을 낸다.

정화조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가격은 5인용의 경우 30만~40만원 내외지만 장비 부르고 배관하는 등의 비용을 더해야 한다. ‘도장값’도 15만~30만원 포함된다. 전기도 있어야 한다.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는데 약 50만~60만 원 정도 든다.

이동식 컨테이너주택 등 주말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대략 700만~8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말주택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져다 놓으면 숙소, 물, 전기, 난방을 해결하고 가족이 편하게 쓸 수 있다.

주말주택은 보통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이 주류를 이룬다. 전기 난방 화장실 주방을 갖춘 중고는 보통 400만~600만원이면 3×6m 크기의 2년 정도 된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새 것은 조립식이냐 경량 목구조냐에 따라 700만~3000만원까지 다양하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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