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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국세청 형식은 정기조사, 내용은 특별검사?
지난 4일부터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단은 삼성그룹과 국세청 모두 ‘오비이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두고 있어 매년 3~4개 정도는 세무조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두 정기조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모두 세무조사를 받은 지 4년 넘은 기업들이다.
그럼에도 이건희 회장의 낙제론 발언에서 비롯된 괘씸죄 추궁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5일 강남 서초타워의 삼성중공업 서울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 예비통보를 발송한 후 이달 4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신라호텔 역시 같은 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 인력이 파견돼 세무조사 중이다.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대개 2개월이면 끝난다. 하지만 이번 삼성 계열사에 대한 조사기간은 무려 100일 이상으로 잡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인력도 대거 증원됐다.
게다가 정부가 올 들어 조세정의 실현을 계속 강조해 온 터여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평소 같으면 경미한 사안이 꽤 중요하게 지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벌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비상장 계열사의 오너 일가에 대한 과도한 배당 등이 동반성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액션을 취할 시점도 됐다. 다른 기업들이 삼성 계열사 세무조사를 더욱 예의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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