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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예약제 매력적인데…” 단기간 목돈마련 부담
미신청자 절대적으로 불리

분양가 산정방식 문제제기

당국 방향못잡고 속수무책




분양가보장제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매매예약을 결심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또 합의를 안 하는 입주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성남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급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매매예약 이행에 따른 증거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다. 모아건설은 증거금 납부기한은 2월 25일부터 불과 20일로 잡아 전용81㎡ 입주민들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억6300만원을 증거금으로 준비해야 했다. 만약 매매예약을 해놓고 납부기한을 넘긴다면 연14%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중도에 증거금 대출 이자가 버거워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증거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모아건설측은 일단 ‘임대아파트 취지를 살린 분양가보장제’ 추가접수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들에게 두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 셈이다. 이에따라 2~3년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경우, 매매예약을 한 입주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미신청자들은 매매예약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매매예약합의는 사실상 분양전환인데, 전환시점인 2014년보다 3년이나 앞당기면서 성남시엔 신고조차 안 했다는 것. 당초 10년 공공임대는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건설사의 공사금 회수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2009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이에 2019년이었던 전환시점이 2014년으로 단축됐다.

설정분양가 산정 방식도 논란이다. 전용81㎡ 조성원가는 2억6600만원인데, 설정 분양가가 원가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더욱이 입주 2년 만에 분양전환 시도하는 것은 5년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어 분양가에 조성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국토부와 성남시는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명 계약이 성립되는 관계라 입주민에 어떤 피해가 생길지 검토해야 하는데, 마땅한 법률적 근거를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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