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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21> “편하게 짓자” vs “싸게 짓자” 선택은 건축주의 몫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직접 직영공사 방식으로 하지 않고, 건축업체에 맡겨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다.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거의 대부분은 건축업체에 맡긴다.

시공 견적을 내는 업체는 크게 건축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와 보일러 설비업체 등 타 사업자로 영업하면서 건축을 하는 업체,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움직이는 건축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건축업체로 정식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체는 주택 건축에 필요한 여러 공사파트를 직원이나 하청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직접 공사비 외에 간접 공사비가 가장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론상 가장 높은 견적가를 제시할 업체다. 하지만 정식 등록한 업체이기에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준공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 번째는 설비업체나 목공 전기 등 건축 공정별로 투입되는 업체에서 직접 건축에 나서는 경우다. 업체 사장이 수많은 현장에서 소규모 건축 진행을 경험했고, 또한 각 공정별 사업자와 인맥을 구축하고 있기에 직접 건축공사를 따내 본인의 전문분야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하청을 준다. 중소형 전원주택 건축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된다. 이 방식으로 시공하면 정식 건축업체보다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반면 건축 책임자로 나선 업체사장의 능력과 인맥에 따라 건축의 질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고 다니는 건축업자가 있다. 건축업계에서 오래 종사하다보니 공사 관련 인맥이 쌓이고, 본인 또한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았기에 알음알음 건축업자로 나선 경우다. 때론 직영공사의 책임자(흔히 소장이라고 한다)로 나서기도 한다. 이들에게 건축을 맡기면 공사비는 가장 저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할 수 없기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본인이 공사를 하지 않고 모두 하청업체에게 맡겨 건축을 진행할 가능성도 많다. 또한 건축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들 중 과연 누구에게 집 공사를 맡기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주 본인이 공부를 해서 자신의 집 건축을 책임질 시공자의 능력을 판단할만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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