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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제발등 찍은 금융위
“론스타 관련 추가검토 필요”

석연치않은 결론 논란 가중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그대로 유보한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할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은 여전하다. 향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도 순탄치 않게 됐다. 금융위의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금융위는 16일 금융위원회의 이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론스타 적격성 심사의 고려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초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 대상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한정한 바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초과 인수를 승인한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재판 결과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이는 지난해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문제다.

반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이 이사회에 참여한 뒤 허위 감자설 유포 등의 이유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다.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지위를 갖고 이사회를 구성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어야’ 한다는 조항은 은행법 상 초과지분보유자들에 적용된다. 대주주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내부는 물론 법조계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지난 10월 마무리 짓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뚜렷히 해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던 정기와 수시 개념까지 만들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 부분은 충족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수시적격성’은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은행부문 관계자들조차 급조한 듯하다는 반응이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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