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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카드깡, 회원 제재 16.1% 증가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할인, 속칭 ‘카드깡’의 회원 제재건수가 5만95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이 강화되어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다소 줄어, 제재건수 3만38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회원제재 건수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현금융통수요가 늘어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신협회는 최근 불법할인의 형태가 과거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형태에서 현물깡의 형태로 변화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물깡은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등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를 통해 불법할인 회원 제재정보를 공유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법할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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