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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위반'.`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앞으로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최초 위반자나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과태료의 절반까지 삭감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등 4개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법 위반 횟수’와 ‘법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요소로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법률상 상한액 이내에서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만 규정돼 있어 이를 개선, 1회 위반자와 중소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위반자는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고려해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절반 수준(최고 1천500만원)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최고 3천만원)과 동일한 수준이 부과된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위반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절반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토록 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시점에 과태료 부과 대상 법위반 행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때 ‘법위반횟수’를 반영, 2년간 최초 법위반인 경우엔 현행 과태료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 2회 이상인 경우엔 현행 과태료 상한액(법 위반 행위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1회 게을리했다면 과태료가 50만원, 2회 이상 게을리할 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된다.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년간 최초 법위반인 경우엔 현행 과태료의 절반수준으로 삭감되고 2회 이상인 경우에만 현행 과태료대로 부과되며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부과되는 과태료의 절반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사를 1회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2천500만원,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부과된다.

홍승완 기자@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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