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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검,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0일 한화그룹 및 관계사에 총 636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홍동옥 여천NCC 사장(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과 남영선 한화 대표, 김모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비자금 관리부터 기업세탁, 편법증여, 조세포탈 등 기업비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기 12년8개월, 장기 20년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명계좌 382개ㆍ차명회사 13개=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의 혐의는 크게 차명계좌 운용과 차명회사 채무 불법처리, 불법 경영승계,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조세포털 등이다. 김 회장 등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관리해왔다. 그룹 임직원의 명의로 증권 계좌 263개를 개설해 한화, 한화증권, 한화석화, 한익스프레스 등의 주식을 거래, 514억여원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우리은행 등에 119개의 차명계좌에서 348억3000만원을 출금하기도 했다. 이밖에 묻지마 채권을 456억원 어치 매입하고, 한화본사 26층에 있는 장교동팀 금고에도 79억6000만원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등은 또 덕산토건, 제일특산, 부평판지, 태광화성 등 13개의 차명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김 회장 개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차명회사 빚 3500억원 계열사에 떠넘겨=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차명회사의 빚 3500억원을 한화계열사에게 떠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업세탁을 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이 기업세탁을 지시한 위장계열사는 한유통과 웰롭, 부평판지 등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회사명 변경 및 부동산 자전거래, 기업 인수ㆍ합병,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 회사의 채무를 불법 변제했다.

특히 3500억원의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었던 한유통과 웰롭은 차명회사인 태경화성과 한화, 한화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등에게 보증을 서게했고, 부평판지도 부도를 막으려고 계열사의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계열사 돌려막기를 통해 이들 회사에 총 9009억5000만원의 자금매입 및 지급보증 등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법증여ㆍ조세포탈도=김 회장은 이런 방법으로 획득한 자본을 자신의 그룹내 지배권 확립 및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해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장남 동관씨에게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67%)를 적정 가치의 45분의 1인 20억500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넘겨줬다. 또 동일석유를 누나인 영혜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매각 5개월 전 다른 계열사에 주당 16만원에 매각했던 이 회사 주식을 영혜씨에게 6만4600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그룹측에 총 10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 689계약을 (주)한화와 한화건설에 무상 양도해 계열사들에 57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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