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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증시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위해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고 소액 포상의 경우 현금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상금은 지난 2008년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사실로 확인될 때 지급한다.

시감위는 경미한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을 지급하는 소액포상 제도도 운영해 왔다.

시감위는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소액포상을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카페나 동호회 등에 대한 신고도 소액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증권정보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카페, 증권방송,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이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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