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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그룹 요청 기각…현대건설 매각 급물살 타나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대건설 매각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채권단의 MOU 해지 작업에 제동을 걸려던 현대그룹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 채권단 손 들어줬다=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채권단은 작년 9월 24일 현대건설 주식 약 3887만9000주(총 발행주식 대비 34.88%)를 매각한다고 공고한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인수금액으로 제안한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자금인 사실이 알려지며 인수전은 혼돈에 빠졌다.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를 가결하고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현대그룹은 ‘현대차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막아달라’는 쪽으로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며 채권단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혹 해소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현대그룹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 특약을 한 이상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여기에 현대그룹은 “입찰 안내서나 MOU는 대출계약서 제출 의무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며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자체를 제외하고 의혹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다”고 응수했다. 법원은 극에 달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갈등 속에서 마침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 매각 작업, 급물살 타나=법원의 결정에 따라 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역할론도 주목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이 스스로 채권 확보는 물론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성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채권단이 보여왔던 오락가락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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