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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중복투자 규제 고쳐 재심사를
작년 말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선정에서 헤럴드 컨소시엄(HTV)의 탈락 요인이 됐던 ‘중복투자 규제’ 항목의 위법 논란이 거세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HTV의 경우 공동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다른 종편 채널에 소액 주주로 참여한 대구도시가스를 동일 법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HTV는 구성 주주의 중복 참여와 재정적 능력 항목 등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최종 탈락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HTV는 통과 기준인 800점을 무난히 넘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이 크다.

문제는 중복투자 규제 기준이 방통위 스스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위법성 논란 소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항목을 고집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신청법인이 사업자에 선정된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매매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한 까닭에 중복투자 제한은 실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해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고, 많은 분야에 방송사업 참여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중복투자 규제를 강행한 것이다.

현 방송사업자에도 적용하지 않는 지분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까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게다가 현실 상황을 전면 배제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쳐질 수 있다. 백 번 양보해 위법성 있는 중복투자 규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HTV 공동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다른 종편에 주주로 참여한 대구도시가스를 동일하게 본 방통위 심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구도시가스는 대성지주와 계열 분리된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 경영 회사라는 관련 증빙서류를 서면 요구한 방통위에 제출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탈락시킨 점을 우리는 확실히 주목하고자 한다. 더욱이 종편 및 보도 채널 예비사업자들은 주주 구성에 대해 철저히 함구, 중복투자 여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중복투자 규제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보완책 없이 지나친 형식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치했다. 심사과정의 공정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조치에 의한 전면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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