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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72, 입찰과 무관하게 시설물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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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 따르면 클럽하우스 관련 시설물은 인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올해로 계약 기한 만료를 앞둔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이 최근 골프장 재입찰과 관련해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9일 토지 임대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 소유이며 입찰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스카이72의 계약 연장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 알고 있다.

스카이72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스카이72는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다.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BOT 방식 준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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