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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 업종 세금 납부로 예상되는 골프업계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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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캐디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는 직종으로 된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전문직인 골프장 캐디(경기도우미)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 자료에 따르면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3.3%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로 약 20%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의 이 자료는 정부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선생,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캐디들도 여기에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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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펴낸 <레저백서 2020>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디는 3만808명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수가 5백 곳을 넘기면서 2015년 2만5648명이던 캐디들이 5년 사이 5천여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연간 캐디피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조1881억원에 달했다.

캐디의 평균 연봉은 3864만원으로 집계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과세는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는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소득이 노출되면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골퍼들이 내는 캐디피 지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최대의 호황을 맞은 골프장들이 앞다퉈 캐디피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퍼 1인당 지불하는 연간 캐디피가 32만5천원에 이른다. 5년 전인 2014년만 해도 1인당 연간 캐디피는 23만9천원이었다.

골프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월 22라운드 일을 할 경우, 연 수입은 3432만원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월 58만5천원, 연간 707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면 세금은 월 32만2천원, 연간 386만원을 내게 되어 개인소득자로서의 세금 부담보다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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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로 캐디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현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골프장 측에서 고용보험료를 매월 정산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그 경우 현재의 일용직에서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무를 하며 월급제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처리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보다 이로운 점이 많다.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든, 아웃소싱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하든 어떤 경우에도 캐디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문제에 민감하다. 캐디가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장은 캐디의 노조 결성, 업무의 추가부담 등으로 고민이 많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통해 캐디를 공급받는 골프장, 캐디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골프장, 노캐디나 마샬캐디 등 캐디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 등 여러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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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1인당 캐디피 지불액 추이. 지난해는 연 32만5천원이었다. 자료=레저백서 2020


골프장들은 캐디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지금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캐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장 사업주들은 88CC, 드림파크CC처럼 캐디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캐디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캐디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골프장들은 캐디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디수를 줄이고 캐디피를 추가로 인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하우스 캐디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노캐디 마샬캐디제가 확산될 것이다. 즉 골퍼들이 예약시 노캐디나 마샬캐디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캐디선택제가 확산되면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서천범 원장은 “캐디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캐디 직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캐디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돈도 많이 버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골퍼들은 캐디 선택제를 하는 골프장이나 셀프라운드에 보다 익숙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등은 아예 노캐디 자율 라운드를 표방하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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