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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생활법률]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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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들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골프회원권 시장의 침체로 회원제 골프장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죠. 이를 타개하고자 회원제로 운영하던 많은 골프장들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난을 겪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은 변경된 골프장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원들은 입회금 반환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먼저, 회원은 입회 기간이 만료되면 골프장에 대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의 골프장 마다 입회 당시의 약관에 입회금의 거치 기간 및 반환의 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회원들은 입회 당시 골프장 약관을 확인한 후 거치기간이 완료되고 반환의 조건 등이 충족되었다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새로이 입회한 회원들 역시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골프 회원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구입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입회 금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개개 골프장의 약관에 따라 규율되므로 약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원권을 양도 양수한 자는 최초 입회한 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처음 입회한 회원의 입회금이 기준이 되며, 거치기간도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반환시기가 정해집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3. 15. 선고 2012가합8908 판결).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새로 입회한 회원들에 관해서는 개개의 회사마다 약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다수의 골프장이 주중 회원권, 특별 회원권과 같이 별도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칙에서 정한 회원 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기존 회원들이 회원을 탈퇴하고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는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칙에서 정한 회원 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늘리는 것이 기존 회원의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따라 탈퇴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골프장이 단지 회칙에서 정한 회원 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한 사실만을 이유로 회원들이 입회금을 돌려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골프장 약관 등을 해석하여 약관 내지 회칙에 별도 회원 모집의 근거가 존재하였는지, 입회 당시 회원 모집 광고 내용에 비춰 별도 회원의 모집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지, 새로운 회원 가입으로 인해 기존 회원들의 권익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들이 입증되어야만 입회금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골프장 회원의 경우 당장 개개인의 입회금을 반환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나,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골프장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회 시의 약관을 천천히 살펴보고,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아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유환(찾아가는 변호사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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