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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스포츠토토, 발견 즉시 1899-1119로 신고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헤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과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법 시장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만일 불법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1899-1119)’로 발 빠르게 신고를 해야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외에는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 혹은 불법스포츠토토로 명칭 한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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