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축구] ‘봉사활동 서류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이미지중앙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 영구 정지를 받게된 장현수. [사진=대한축구협회]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박건태 기자]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8 FC도쿄)가 징계를 받았다. 축구협회의 선택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인 서창희 변호사를 비롯해 조덕제 위원, 오세권 위원, 채재성 위원, 전영하 위원, 원창호 위원이 참석했다. 축구협회는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정지에 벌금 3,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병역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을 해결해야 했다. 대체복무는 2015년 7월 병역법 개정 이래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군사교육과 더불어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544시간 봉사활동에 나서야 병역이 해결된다.

장현수의 서류 조작은 지난달 2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실이 발견됐다.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서 폭설이 내린 날에도 정비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 등이 첨부된 것이다. 장현수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현수 선수는 ‘서류가 착오 제출됐다’고 일관했으나 관계기관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거짓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중앙

공정위원회 위원장인 서창희 변호사가 장현수 사태로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사진=OSEN]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 서창희 위원장은 "먼저 축구협회 일원으로 장현수 선수와 관련된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발탁하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벌금은 개인 최고액이다"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자격 정지 징계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했다. 장현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으로 복무 5일 연장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sport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