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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 선수대리인 제도 및 국가대표 포인트제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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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KBO(총재 구본능)는 26일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수대리인 제도,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유소년야구 지원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간 선수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인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 받은 자로 하고,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KBO는 이 밖에도 프로야구의 각종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FA 및 외국인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 시행에 맞춰 대표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 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해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 동안 대표팀 참가일수만큼 주어지던 FA 등록일수 보상 제도가 '포인트제'로 변경됐다.

포상이 주어지던 대회도 기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올림픽,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기타 총재가 인정하던 대회에서 신설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이 추가됐으며, WBSC 국가 랭킹이 반영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돼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국가대표팀 참가와 활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각 대회 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포인트는 대회 별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은 참가만 해도 10포인트가 주어지고,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참가 시 5포인트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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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가 가장 높은 대회는 올림픽과 WBC로 올림픽은 3위부터, WBC는 8강부터 책정되어 있으며, 해당 대회에서 우승 시에는 기존 참가일수 규정보다 확대된 최대 6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인트제는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사회는 선수 선발 규정도 강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마약류 연루, 병역비리, 성범죄로 인해 KBO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팀의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팀 소집일 기준도 각 대회 개막일 기준 최대 10일전 소집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대표팀 선수단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후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야구 용품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되, 스파이크에 한해 경기력 문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KBO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당 브랜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유소년야구 신규 팀 창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창단이 저조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창단 동기부여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지원금을 3년간 3천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중학교의 경우 3년간 1억5,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고등학교는 3년간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또한, 유소년야구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고교 60여 개교에 일률적으로 연간 2,000만 원씩 지원하던 방식을 팀 성적, 선수단 규모, 학업성적, 봉사/선행 지표 등을 반영한 차등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고교 20팀에게 연간 팀 당 2,000만 원씩 총 4억 원, 중학교 30팀에게 연간 팀 당 1,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유소년야구 육성지원금 5억 원도 신설하여 초.중.고 야구부 선수 중 학교장 추천과 야구성적이 우수한 선수 중에서 저소득층, 장애인가정,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선수 순으로 야구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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