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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B] '음주운전 3아웃' 강정호, 항소심 징역 유지...ML 복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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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기각된 후, 강정호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OSEN]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유태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미국행이 쉽게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강정호 측은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란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던 강정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벌금형이 더 이상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검찰의 벌금 1,500만 원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1심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집행유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그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항소 결과를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

한편 강정호 측은 마지막 기회인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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