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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 의혹 배상문,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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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골프선수 배상문(29 캘러웨이)의 병역연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상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말로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배상문은 지난해 12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에 병무청은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축구선수 박주영의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병무청은 배상문이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헤럴드스포츠=임재원 기자 @jaewon7280]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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