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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北군인 인권 실태조사 발표… “4명 중 1명 공개 처형 목격”
北서 군복무 경험 있는 30명 대상 심층 면접
“응답자 10명 중 9명 부대내 사망 사고 목격”
“절반 이상 한 번도 휴가 경험 없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를 주도한 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인 이기찬 씨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북한에서 군복무를 한 탈북민 4명 중 1명 이상이 공개 처형을 직접 목격했고 10명 중 9명이 부대 내 사망 사고를 접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군 인권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를 진행한 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 이기찬 씨가 발제하고,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응답자 90%가 사망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된 단위 부대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 중 사고(16건) ▷안전사고(11건) ▷훈련 중 사고(8건) ▷구타·가혹 행위, 싸움 관련(8건) 순이었다.

응답자 30명 중 8명(27.7%)이 공개 처형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북한군의 공개 처형의 경우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북한군의 생명권 보장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 권리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0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정기 휴가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표창휴가와 특별휴가도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남군은 10년, 여군은 7년 이라는 군복무 기간 동안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 번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며, 정기휴가를 경험한 응답자는 1명, 특별휴가를 다녀온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에서는 ‘물자휴가’ 등 비공식적인 휴가가 일반적인 형태의 휴가로 자리잡았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구해오거나 간부의 출장에 동행하는 대신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씨는 “북한 군대의 인권 문제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째는 장기화된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정부와 군이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는 것, 둘째는 병(兵)의 복무 기간이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너무 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도 “북한군의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출발선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에 둬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북한군의 인권 실태가 피구금자의 인권 실태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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