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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