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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리, 헌재소란 핀 아들로 인해 사후에도 주목

  • 2017-02-20 18:1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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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리 작가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고 김동리 작가의 아들 김평우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소란으로 뜨거운 하루다.

김동리 작가는 한국의 소설가·시인.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왔다.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고유의 토속성과 외래사상과의 대립을 통해 인간성의 문제를 그렸고, 6·25전쟁 이후에는 인간과 이념의 갈등에 주안을 두었다. 작품은 ‘화랑의 후예’ ‘무녀도’ ‘역마’ ‘황토기’ ‘등신불’등이다. 예술원상 및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김동리 작가의 아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던 김평우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2009~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헌재 자문위원,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해 이목을 끌었다. 최근 조갑제닷컴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아버지의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꼭 오늘 해야할 사안이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의 말을 무시한채 변론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럼 오늘 변론 마치겠다"고 선언했고 김 변호사는 "저는 지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항의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다.

이 권한대행은 그러나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다른 재판관과 함께 퇴장했다.

재판부가 퇴장하며 국회 측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방청객 등 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췄지만 김 변호사 등은 큰 목소리로 "이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주변의 다른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말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변론 기회를 달라'며 김 변호사가 벌인 돌출행동은 증인신청과 증거채택, 대통령의 변론 출석 시 신문 가능 여부 등 대통령 측이 제시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정시간을 벌어 대응책을 마련하려했던 의도로 해석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