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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희 구속, 새 증거에 빠져나갈 곳 없다...이제 이재용 남았다?

  • 2017-02-15 10:46|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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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KBS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외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에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지 17일 만에 다시 청구한 것이다.

그동안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에서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정씨가 규정에 어긋남에도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정씨에게만 소지품 지참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생활을 누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