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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석구 변호사, 과도한 여론 호도로 얻는 것은...지지여론 결집 꾀하나

  • 2017-01-05 13:45|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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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심판 첫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 (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검찰 수사 기록 3만2000여 쪽이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또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역시 추후 송부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정치 공방으로 전환하며 지지 여론을 결집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 쪽은) 탄핵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그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하겠다면서 단두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애국가를 부정한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가 박근혜 정치탄압의 희생자라면서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 행진을 했다”며 “거기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한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서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오후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지만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