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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한 40대女 '집유'

  • 2016-09-06 16:38|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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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박대용 기자]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A씨(49·여)가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카페 내실에서 손님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하고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내 CCTV의 동영상 및 카페 종업원 진술 등의 증거자료에 비춰 A씨가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스스럼없이 손님과 스킨십을 가졌으며, 성관계 도중 내실 밖으로 나와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 신고 직후 A씨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멍이 들거나 긁힌 흔적 등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무고의 상대방인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