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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면했지만…"어차피 범행 인정" 法 철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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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영상 캡처)


투표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업무방해를 비롯한 각종 혐의에 따른 구속을 면했으나 법 철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는 이미 피의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살펴봤을 때 사실관계 대부분을 피의자가 인정한만큼 제작진의 구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순위에 따라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됐으나 지난해 문자 투표수가 다르다는 시청자들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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