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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신 피소, 이번이 처음 아니다…13년 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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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글러브 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채윤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효신 측은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13년 전에도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에 시달린 과거가 있었다.

박효신의 첫 법적 분쟁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개그맨 서세원이 대표로 있던 닛시 엔터테인먼트그룹과 2009년까지 음반 4장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음반 제작을 하지 않고 2006년 5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닛시 엔터테인먼트그룹은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일로 서세원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박효신과 계약하면서 음반 유통회사와 16억 원에 음반 투자 및 유통 계약을 맺었지만 박효신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때문에 서세원은 음반 유통회사가 제기한 선급금과 위약금 30억 원 중 18억 5000만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그 중 9억 8000만원은 박효신 측이 갚아주는 조건으로 박효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박효신은 2008년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는 2006년 7월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인터스테이지와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 또 채무 때문에 소속사로부터 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후 매니저와 연락을 끊었고, 계획된 음반 제작 등의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인터스테이지는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는 결국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채권자 반대로 거부당했다. 이후 수차례의 압류조치와 재산추적에도 배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15억 원의 채무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도움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4년 만에 또다시 4억 원대 편취 혐의로 피소 당했다. 한 소속사 대표 A 씨는 법률사무소 우일을 통해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박효신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계약이 끝날 무렵인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 젤리피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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