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창호법 통과에도 허탈한 이유, 왜?…‘국민 법감정과 너무 먼 거리’
-윤창호법 통과, 유족들 반응은?
-윤창호법 통과 했지만


이미지중앙

윤창호법 통과(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 한 달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윤창호법으로 익숙하지만 정식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참변을 당한 故윤창호 씨를 계기로 발의된 법이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존보다 형량이 상향 조정됐으나 아쉬움은 남는다. 애초에 상정된 원안은 유기징역 5년이었다.

윤창호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실망도 크다. 법안 통과 전 가족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의 정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정안을 보완해 윤창호법2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그는 본회의날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호소하는 명함을 돌렸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