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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족 두 번 죽여…어금니 아빠 이영학, 국민 법감정 헤아리지 못한 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도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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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국민 법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어금니 아빠’로 불리던 이영학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영학에게 원심 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딸을 시켜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데려오게 한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A양이 잠들자 수차례 추행했다.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에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무기징역을 받았다. 당시 양형에 대해 법원은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밝혔었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리며 사형 선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게시글엔 “부모로서 딸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놈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원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우리 가족을 두번 죽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족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를 경악하게 할만한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도 상당하다. 이영학의 무기징역은 국민 법감정과는 어긋나는 결과다.

한편 범행 과정에서 함께 가담했던 딸은 앞서 최대 징역 6년, 단기 4년형을 받은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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