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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최선인가 "군필자는 비양심" 반발, 전문가 "기간 짧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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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가 이뤄질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정상적 복무를 대신할 것으로 여겨진다.

'36개월 교도소 합숙'에 대해선 기간으로 인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론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상적 입대를 대신할 만한 복무안이 마련된다는 것에 호응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보다 대체복무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늘어난 추세다. 2014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80.5%의 법률가들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한 바다.

다만 교도소 합숙에 대한 36개월이란 기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부터 합숙이란 표현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 중에서도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기간 문제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일례로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결정이 나오기 전 대한변협신문에 올린 기고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기간 검토에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금보다 남북 관계가 좋지 못했고 국민정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던 시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의 3배(구체적인 기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상 등으로 했다면 무분별한 병역거부자의 양산을 막으면서도 이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밝힌 바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병역 거부 악용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우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36개월 교도소 합숙'안 발표 후 일부 여론은 '양심적'이란 표현에 반발 '비양심적 군필자'란 표현을 쓰는가 하면 종교적 기피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반발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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