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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전후 따라 罪 무게 달라지는데…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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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여론의 공분 속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후폭풍이 더욱 거센 경우다.

특히 사망한 중학생 모친은 언론 카메라에 잡힌 가해 학생의 아우터가 사실은 아들 것이라 밝히며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경찰은 19일, 급히 옷을 수거해 피해자 가족에 주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시신의 상태, 여지 없이 등장한 법규상 혼란이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군다.

중학생이 추락했을 당시 그를 만져본 경비원은 몸이 무척 차가웠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YTN에서 36.5도인 신체 온도와 외부 온도 격차가 크다면 가능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얼음' 같았다는 표현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문에 여론은 사후 추락인지 생전 추락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후 사정이 달라질 경우 가해자들의 죄목 또한 달라지게 되기 때문. 다만 현장이 옥상이기에 여타 사건들과 달리 경찰 조사가 CCTV나 목격자 등에 기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소년법 개정도 이번 사건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들의 범죄에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법보다는 갱생과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다수 전문가들 중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지경에 이른다. 소년법 개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은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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