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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소식에 반응 싸늘? "性매수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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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유흥탐정’ 운영자가 체포됐다.

17일 ‘유흥탐정’의 운영자 A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흥탐정 운영자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누리꾼들은 다소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 매수자들보다 유흥업소에 드나든 사람들을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자를 더 시급하게 체포한 듯한 모양새에 대해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A씨는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것과 반대로 여전히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처벌이 약하니 단속에 걸린 뒤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대담하게 호객 행위를 하는 곳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성매매 단속반 소속 한 경찰은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업소는 적발돼도 벌금형 등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업주는 계속 영업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해 대전역 인근의 한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만 5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다시금 성매매 업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흥탐정과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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