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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악몽 재현됐다… 플랫폼은 노코멘트하고 기댈 곳은 솜방망이 처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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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28일 새벽 2시께,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이날 개인 방송 중 "사람 죽이러 간다"고 공언해 소란을 일으킨 40대 남성 BJ A씨는 경찰로부터 엄중 경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남성 BJ C씨가 여성 BJ D씨를 "죽이러 간다"고 개인 방송을 통해 공개 협박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남성 BJ는 여성 BJ의 집 주소를 공개하며 해당 장소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남성 BJ에 대한 조치는 범칙금 5만원에 그쳤다.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면서 1인 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의 마련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플랫폼이 자체으로 규정을 세워 공표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의 수위 조절에 힘쓰는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역시 지난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1인 방송에서 욕설이나 기행을 일삼아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법의 제도를 개선해 인터넷에서도 유해성을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방통위 단속만으로는 영상물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내외 주요 포털사업자에 당부한 바 있다.

방통위의 유해정보팀 담당자도 지난해 ize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심의만을 할 수 있다. 사람과 사이의 일은 경찰에서 판단을 해줘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이행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 소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법이 적용되지 못하므로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ize에 따르면 C씨의 살해 협박이 문제가 됐을 당시, C씨와 D씨가 이용한 플랫폼인 유튜브의 홍보팀에서는 관련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해 “개별 채널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는 않는다. 유튜브 팀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 및 정보 등은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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