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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꼭 필요한 이유? 실제 실험 보니 ‘부상 편차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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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는 두 배로 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는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늦게 시작됐다는 인상도 준다.

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경기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충돌시험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부상의 편차가 매우 컸다.

충돌 시험은 시속 80㎞로 달리던 12인승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오른쪽 45도 각도로 도로 옆 콘크리트 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재연했다. 차 안에는 성인 마네킹 4개와 6세 어린이 마네킹 2개를 앉혔고, 이 중 절반만 안전띠를 맸다.

시험 결과 안전띠를 맨 마네킹은 단단한 부분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부상 정도는 가벼웠다. 반면 안전띠를 하지 않은 마네킹은 좌석 밖으로 튕겨나가고 허리가 꺾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5%로 안전띠를 맸을 때(6%)보다 최대 1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띠를 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던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는 금오공대 학생들이 탄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사를 제외한 전 승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만 입었다.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서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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