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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퇴임 후 개업 안 한다" 선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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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치적 편향성,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변호사 시절 받은 고액의 수임료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신임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높아졌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노동법 전문가로도 알려졌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지난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런 다양한 이력뿐만 아니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응한 것이다.

이런 협조 요청은 전관예우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 재직 후 퇴임한 분이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그 어떤 입법보다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차기 대법관 자리에 무사히 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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