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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창호, 또 결석한 朴… 참다 던진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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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성창호 부장판사가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계속되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주관으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다. 성창호 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되어야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성창호 판사의 판단에 검찰과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에 대해 성창호 판사는 "이날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이 부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기각한 것.

성창호 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특활비 뇌물 혐의는 여전히 무죄라고 봤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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