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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가장 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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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여론 관심이 증폭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25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일컫는다. 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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