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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무엇이 자격 미달인가?

-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부족하다 판단
-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미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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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요건에 대해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신도들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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