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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연령 18세, 투표율 변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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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헌법이 개헌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점차 시국이 어지러워지기만 하면서 국민들의 투표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편파적인 기득권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된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이를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각종 집회에는 많은 청소년들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청년들 역시 투표에 있어서는 점차 상승하는 투표율을 보여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에서 20대 유권자 15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19대 대선의 20대 이하 연령층 투표율은 69%에서 76.2%로 7.2%포인트 증가했다.

선관위도 이번 대선에 앞서 진행한 여론조사 당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한 결과 각각 18.5% 포인트, 9.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앞서 발표된 19대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의 47.6%, 30대의 56.9%, 40대의 52.4%가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즉 20~40대 청년세대가 문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18대 대선에서는 50대의 62.5%, 60대 이상 72.3%가 박근혜 후보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에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투표율도 상승할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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