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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비타민 담배 떠오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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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모양 사탕(사진=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식약처가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7곳을 적발했다.

담배모양 사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금지된 식품이다. 식약처는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식품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피우는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스틱', '비타민 담배'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타민 담배는 안전성과 인체 부작용에 입증된 바가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모양 사탕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비타민 담배의 일종인 비타스틱은 당초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금연보조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비타민 성분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은 흡연을 조기에 경험하는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타민 담배는 전자담배와 구조가 비슷한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다. 구조 자체는 전자 담배와 비슷하지만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비타민 담배, 비타민 기화기는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300~500번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3000번가량 흡입이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게다가 오렌지, 블루베리 등 갖가지 향이 첨가된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스틱 모양 제품인 '비타스틱'은 현재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청소년들이 소셜커머스 업체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비타민 담배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새해 첫날부터는 비타민 담배 제품에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적발 건에 대해 "ende**** 생각좀 하고 살자...제조업체. 판매업체. 납품업체. 그걸 승인하거나 방관한 자들좀 정신차려요제발!!!이런건 법적으로 벌금 세게 때려요. 말안들으면 그수밖에." "nnnd**** 본드풍선 지금이였으면 마약이라고 없어졌겠다 ㅋㅋㅋㅋ" "jung**** 어릴때 담배모양 초콜릿있었는데ㅎㅎ 추억의 불량식품~~!" "wi32**** 대놓고 과자이름이 담배 ㅋㅋㅋ 세상아 ... 우리땐 아폴로나 막대사탕으로 담배흉내내고 그랬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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