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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취제 또 독성물질… 어떤 브랜드길래?
탈취제 유해물질 검출 확인
탈취제 안전기준 위반 제품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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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유명 브랜드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화학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PHMG는 익히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이달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하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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