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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소방, 단순 민원 출동 거부할 수 있다?
경기 소방 명절 때만 1분 3.3회 꼴 출동
경기 소방 단순 민원 출동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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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경기소방이 단순 생활민원 시 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지난 설 명절기간 경기도 소방관들은 1분마다 3.3회 꼴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집계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경기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소방에 신고돼 출동이 이뤄진 화재 및 사고 건수는 총 2만 4986건으로, 일일 평균 46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출동은 1571건으로 교통사고나 산악사고 등 사고 관련이 878건, 인명 갇힘, 인명 수색, 동물 구조와 같은 생활안전 관련이 693건이었다.

구조대원 출동으로 구조된 시민은 총 269명이다.

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최근 일선 소방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소방관은 긴급하지 않을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신고를 통해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소방관이 직접 출동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들은 앞으로 집안에 응급환자 및 화재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만 119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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